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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3조 3,655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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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강원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3조 3,655억 원 편성

“교육회복을 통한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과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은 10일, 2022년 예산안을 2021년 본예산 3조 304억 원 보다 3,351억 원 늘어난 3조 3,65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9,510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534억 원, △기타이전수입 16억 원, △자체수입 282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313억 원이다.

강원도교육청의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과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교육회복, △미래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교육 안전망 구축 등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집중 투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교과 보충 등 학습 지원과 학생 심리·정서 지원, 과밀학급 해소, 직업계고 지원 등 모든 학생의 종합적인 교육회복 지원을 위하여 △개별화학습 협력강사제 및 협력교사제 운영 35억 원, △기초학습지원단 운영 13억 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24억 원, △유아 정서 심리·상담 지원 1억 원,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 적정 배치 추진 20억 원,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37억 원, △각급 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2,290억 원 등 총 2,986억 원을 집중 편성하였다.

특히, 학생 맞춤형 개별화 지도를 통한 기초교육 강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하여 일반교실 확보가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2022학년도부터 학급당 학생수 20명 정원 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그 외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 적정 배치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교실 공간 확보와 교원 정원 확보를 통하여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및 미래형 교육과정·교육환경 도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을 위하여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63억 원,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대비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 지원 14억 원,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29억 원,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 지원 72억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개축 9교 10동, 리모델링 14교 14동) 1,074억 원 등 총 1,414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교육 대비 교육여건 조성에 주력한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방역 등 학생 안전 강화, 배려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하여 △누리과정 지원 974억 원, △학교방역인력 지원 118억 원, △방과후연계 돌봄교실 및 오후돌봄교실 73억 원, △특수·다문화·대안교육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 384억 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3,634억 원 등 총 5,593억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안전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급식 지원, 방과후 및 돌봄, 교육복지, 지자체 연계 교육지구 사업, 학교안전 등 교육청-지자체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교육현안 해결과 교육협력을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교육청-지자체 공동사업 추진 예산으로는 △친환경급식 지원 751억 원, △학생교복비 지원 78억 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39억 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 123억 원, △학교돌봄터사업 7억 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1억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10억 원,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 2억 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5억 원,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통일열차 체험장 운영 6억 원 등 총 1,023억 원을 편성하였다.

전봉주 예산과장은 “2022년도 본예산안은 교육활동 전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을 통한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과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통해 새로운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22년도 본예산안은 11월 2일부터 열리는 제305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후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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