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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일 도의원, ‘페이퍼 컴퍼니’ 단속기준 명확성 확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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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경일 도의원, ‘페이퍼 컴퍼니’ 단속기준 명확성 확보 촉구

김경일 도의원, “불공정 업체는 인력 부족으로 적발하지 못해... 정상 업체는 사전 단속에 업무 지장 초래”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지난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불공정 거래업체)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의 건설업 페어퍼 컴퍼니 사전 단속에서 부적격 판정이 예고되었다가 청문절차를 거쳐 적격으로 변경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며, “실례로 1인의 대표가 종합건설사와 수 개의 전문건설사를 소유하고 서로의 인력을 공유하는 경우 회사의 실체가 있으니 적격업체라고 판정하였는데, 이들 회사는 엄연히 다른 법인격이므로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불공정 업체로 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현행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르면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 금액 등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의무 위반 ▲일시적인 경기도내 사무실 운영의 경우 등에는 불공정 거래업체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김 의원은 특사경과 업무협조를 통한 실효성 확보, 반복적 불공정행위 업체 제재 강화, 사전 실태조사 면제 기간 연장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의원은 “정작 적발해야 할 페이퍼 컴퍼니는 인력 부족으로 적발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회사는 단속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 제도를 타시도에 앞서 시행하다 보니 연구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과정에서 경기도가 성급하고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경기도민의 교통 편익 증대와 관련되는 만큼 빈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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