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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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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종로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개회

종로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개회

 

종로구의회는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여봉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일 개최된 ‘개원 30주년 기념행사’를 언급하며, “의회의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 아래 완벽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의 의회 활동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구민의 목소리를 모아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겠다” 며 강한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호흡을 맞추어 원만하게 회기를 운영하자” 며 특히 지난 9일부터 종로구청이 강필영 청장권한대행 체제로 바뀐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기를 각별히 부탁하였다.

이후 제1차 본회의는 제307회 정례회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후 종로구청 강필영 부구청장의 ‘2022 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라도균 위원장, 강성택 부위원장, 김금옥 의원, 윤종복 의원, 노진경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이후 서면 제출된 1건을 포함한 총 21건의 구정질문이 있었다.

이번 제307회 정례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하고, 22일 본회의에서 안건처리 및 구정질문 답변과 보충질문을 할 예정이다. 또한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고 12월 7일 제3차 본회의로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과 의원발의 조례 8건을 포함하여 2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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