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월)

  • 구름많음속초21.7℃
  • 황사23.6℃
  • 구름많음철원22.8℃
  • 구름조금동두천22.3℃
  • 구름조금파주21.5℃
  • 구름많음대관령19.1℃
  • 구름조금춘천23.6℃
  • 맑음백령도20.1℃
  • 구름많음북강릉20.8℃
  • 구름많음강릉23.4℃
  • 구름조금동해21.2℃
  • 맑음서울22.6℃
  • 구름조금인천21.3℃
  • 구름많음원주22.9℃
  • 구름많음울릉도23.6℃
  • 구름조금수원19.8℃
  • 구름많음영월23.2℃
  • 구름많음충주22.2℃
  • 구름많음서산20.3℃
  • 흐림울진23.0℃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많음대전22.8℃
  • 흐림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4.7℃
  • 흐림상주25.1℃
  • 흐림포항24.8℃
  • 구름조금군산21.1℃
  • 흐림대구27.4℃
  • 구름많음전주22.0℃
  • 흐림울산25.4℃
  • 흐림창원23.9℃
  • 흐림광주23.4℃
  • 박무부산21.5℃
  • 흐림통영23.2℃
  • 흐림목포22.4℃
  • 박무여수23.5℃
  • 구름많음흑산도21.4℃
  • 흐림완도23.3℃
  • 흐림고창21.8℃
  • 흐림순천23.1℃
  • 구름조금홍성(예)21.2℃
  • 구름많음20.9℃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3.3℃
  • 흐림진주24.2℃
  • 구름조금강화21.9℃
  • 구름많음양평22.6℃
  • 구름많음이천21.1℃
  • 구름많음인제23.0℃
  • 구름많음홍천23.1℃
  • 구름많음태백20.6℃
  • 구름많음정선군23.1℃
  • 구름많음제천21.3℃
  • 구름많음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0.5℃
  • 구름조금보령19.7℃
  • 구름조금부여22.0℃
  • 구름많음금산21.7℃
  • 구름많음21.7℃
  • 구름조금부안21.9℃
  • 흐림임실21.1℃
  • 구름많음정읍21.6℃
  • 흐림남원23.2℃
  • 흐림장수21.3℃
  • 구름많음고창군22.0℃
  • 흐림영광군21.5℃
  • 흐림김해시23.3℃
  • 흐림순창군23.2℃
  • 흐림북창원24.7℃
  • 흐림양산시24.3℃
  • 흐림보성군24.6℃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4.1℃
  • 흐림의령군25.7℃
  • 흐림함양군24.6℃
  • 흐림광양시24.3℃
  • 흐림진도군22.1℃
  • 구름많음봉화20.2℃
  • 구름많음영주22.2℃
  • 구름많음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2.8℃
  • 흐림영덕24.0℃
  • 구름많음의성26.1℃
  • 흐림구미26.2℃
  • 구름많음영천24.2℃
  • 흐림경주시27.4℃
  • 흐림거창23.6℃
  • 흐림합천26.0℃
  • 흐림밀양25.3℃
  • 흐림산청25.2℃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5.1℃
  • 흐림23.4℃
전라남도의회, 보복민원·갈등 유발 각종 소음공해 단속할 엄격한 규제 기준 마련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전라남도의회, 보복민원·갈등 유발 각종 소음공해 단속할 엄격한 규제 기준 마련해야

나광국 도의원, ‘소음공해 규제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나광국(무안2,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의회는 17일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나광국(무안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소음공해 규제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사회전반에 걸쳐 삶의 질 하락과 갈등·폭력을 유발하여 종국에는 극단적 사회 범죄를 초래하는 각종 소음 공해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여 규제기준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우리나라 층간소음 기준은 국토교통부·환경부가 공동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2014년)으로 직접 충격 소음이 주간에 1분간 43데시벨(dB)을 초과하거나 1시간 이내 57dB 이상 소음이 3번 이상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으로 본다.

2020년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 신청 건수는 4만2,250건으로, 2019년(2만6,257건)보다 60% 증가했으며 2021년 상반기만 2만 6,934건으로 2019년 전체 건수를 초과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층간소음 측정 1천6백여 건 중 실제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7%에 불과하다.

또한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의 경우 「소음·진동법시행규칙」에 따른 허용기준은 105dB로, 미국(92~99dB) 일본(96dB)보다 높으며 환경부 주택가 소음기준 (65dB)과도 차이가 많다.

나광국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며 층간소음과 이륜차 굉음 등 각종 소음공해로 인해 우리 모두가 고통 받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음공해 현실은 날로 심각해 가는데 이를 규제하는 기준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다.” 며 “정부는 소음공해 현실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한층 강화된 규제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