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7.6℃
  • 맑음9.8℃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0.0℃
  • 맑음백령도9.3℃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7.7℃
  • 맑음서울12.1℃
  • 박무인천11.6℃
  • 맑음원주12.6℃
  • 맑음울릉도18.5℃
  • 박무수원10.1℃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1.1℃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4.5℃
  • 연무청주14.0℃
  • 맑음대전12.6℃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9.9℃
  • 박무대구14.2℃
  • 맑음전주12.7℃
  • 박무울산14.4℃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5.5℃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4.5℃
  • 맑음완도13.7℃
  • 맑음고창9.3℃
  • 맑음순천8.8℃
  • 박무홍성(예)9.3℃
  • 맑음10.2℃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6.7℃
  • 구름조금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7.6℃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9.1℃
  • 맑음태백10.8℃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9.3℃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9.7℃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9.4℃
  • 맑음12.0℃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0.7℃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9.9℃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0.0℃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11.8℃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0.6℃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11.1℃
  • 맑음문경13.6℃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3.4℃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12.0℃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8℃
  • 맑음13.1℃
경상남도의회 정동영 도의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조례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상남도의회 정동영 도의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조례 대표발의”

주민일자리 창출 근거마련

경상남도의회 정동영 도의원

 

경남도에도 지역관광에 활력을 주고 지역공동체의 문화적·경제적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지난 18일 경상남도의회 정동영 의원(국민의힘, 통영1)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이고 협력하여 운영하는 관광사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이번 조례에는 주민주도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육성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주민주도 관광으로 정부주도형 하향식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고, 관광사업의 편익과 성과가 지역공동체에 직접 반영되고 지역일자리가 창출되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천혜의 자연자원인 한려수도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남에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고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월 14일 경남도의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