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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노숙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 분석 토론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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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노숙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 분석 토론회' 참가

박옥분 의원,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지방자치의 목적”

박옥분 의원, \'노숙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 분석 토론회\' 참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민주, 수원2)의원이 토론자로 참가한 「노숙인, 이주노동자의 인원 관점에서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 분석 토론회」가 11월 18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다산인권센터 주최로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최홍조 건양대학교 예방의학 교수의 좌장으로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와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박옥분 경기도의회 도의원, 박근태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 박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 자립지원팀장, 한진옥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연구원,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린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경기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코로나19 선제검사, 경기도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백신접종, 외국인 방역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등 여러 정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정보제공의 부족, 일부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미지급, 백신 접종 후 휴식 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며 “재난 회복과 일상의 평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도민들의 인권보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인권존중, 인권보호, 인권증진, 인권충족이라는 4대 책무를 수행하여 한다”고 제시하며, “타 시도처럼 재난 전반에 대응하는 조례가 현재 경기도는 없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 처한 재난 약자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옥분 의원은 “누구나 똑같이 펜더믹에 노출되지만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취약 집단에 집중되는 고통, 여성들이 놓여있는 취약성의 구조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오늘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약자 정책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모든 경기도민에게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모든 계층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경기도가 재난 전반에 대응하는 조례가 없는 부분에 대해 실태파악과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난 약자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가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방자치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며 “이와 관련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다”라며 “항상 지역도민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노력하여 모든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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