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3℃
  • 맑음9.5℃
  • 구름많음철원11.4℃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7℃
  • 맑음대관령10.7℃
  • 맑음춘천9.5℃
  • 흐림백령도14.7℃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0.9℃
  • 구름많음서울16.6℃
  • 구름많음인천16.6℃
  • 맑음원주12.1℃
  • 맑음울릉도19.6℃
  • 맑음수원12.1℃
  • 맑음영월9.4℃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20.4℃
  • 맑음청주15.0℃
  • 맑음대전12.5℃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11.0℃
  • 맑음상주10.9℃
  • 맑음포항17.1℃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2.3℃
  • 맑음전주15.7℃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13.1℃
  • 맑음11.6℃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5.8℃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16.2℃
  • 구름많음양평11.9℃
  • 흐림이천11.3℃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10.0℃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10.9℃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11.7℃
  • 맑음금산8.9℃
  • 맑음12.6℃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13.3℃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7.7℃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13.3℃
  • 맑음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2.6℃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2.4℃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1.4℃
  • 맑음의령군10.0℃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15.6℃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10.1℃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11.0℃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7.2℃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4.1℃
  • 맑음12.0℃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해약환급금 산정시 개별 소비자에 대한 차별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금번 개정으로 업계의 법위반 리스크가 줄어들고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는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최근 조사에서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상조업계 거래환경 변화 및 유통채널 다각화 등 변화에 맞추어 표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이상의 자율적인 산정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업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일한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 시 차별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준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