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 소속 현업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도모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추진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7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 위원 5명, 노동자 위원 5명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도 소속 현업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산업보건의 위촉 보고 등의 5건의 보고안건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가 위촉계획(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자 순회점검에 따른 개선사항과 안전보건교육 이수 현황 보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결과에 따른 보건조치 실시, 위험성 평가 및 일반/특수 건강검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위원회는 노사가 협력하여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함이다”라면서 “앞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증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