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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고질‧상습체납차량 ‘야간 기획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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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고질‧상습체납차량 ‘야간 기획단속’ 실시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단속…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야간에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상습‧고질 체납자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경북 일제 야간 영치의 날’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야간 기획단속은 주간 영치의 사각지대 해소와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일상적인 차량 영치활동이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의 가장 많은 비중(이월체납액의 29%)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진행된다.

영주시의 10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011대에 13억8800만원, 차량과태료 체납액은 845대에 33억3400만원에 달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질‧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징수할 방침이다.

야간 영치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체납자 주소 빅데이터 체납분석 지도를 활용,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해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영치된 번호판은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하여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군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권태천 세무과장은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하게 징수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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