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흐림속초23.7℃
  • 비27.0℃
  • 흐림철원28.4℃
  • 흐림동두천24.0℃
  • 흐림파주24.7℃
  • 흐림대관령23.1℃
  • 흐림춘천26.4℃
  • 비백령도21.2℃
  • 흐림북강릉24.3℃
  • 흐림강릉27.1℃
  • 흐림동해23.2℃
  • 비서울25.1℃
  • 비인천24.3℃
  • 흐림원주24.1℃
  • 흐림울릉도22.7℃
  • 비수원23.5℃
  • 흐림영월23.3℃
  • 흐림충주23.2℃
  • 흐림서산23.5℃
  • 흐림울진20.1℃
  • 비청주24.0℃
  • 비대전22.6℃
  • 흐림추풍령22.1℃
  • 비안동23.7℃
  • 흐림상주23.1℃
  • 비포항24.6℃
  • 흐림군산23.7℃
  • 비대구23.3℃
  • 비전주23.9℃
  • 비울산22.9℃
  • 비창원23.2℃
  • 비광주23.8℃
  • 비부산22.9℃
  • 흐림통영24.5℃
  • 비목포24.3℃
  • 비여수23.4℃
  • 비흑산도22.7℃
  • 흐림완도25.3℃
  • 흐림고창25.3℃
  • 흐림순천22.2℃
  • 비홍성(예)23.3℃
  • 흐림22.4℃
  • 비제주28.2℃
  • 흐림고산23.3℃
  • 흐림성산24.7℃
  • 비서귀포24.5℃
  • 흐림진주23.0℃
  • 흐림강화23.5℃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3.1℃
  • 흐림인제27.1℃
  • 흐림홍천23.5℃
  • 흐림태백22.1℃
  • 흐림정선군26.1℃
  • 흐림제천22.9℃
  • 흐림보은22.7℃
  • 흐림천안23.2℃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3.6℃
  • 흐림금산22.1℃
  • 흐림22.8℃
  • 흐림부안25.2℃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5.4℃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2.3℃
  • 흐림고창군25.2℃
  • 흐림영광군25.2℃
  • 흐림김해시23.4℃
  • 흐림순창군23.7℃
  • 흐림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4.3℃
  • 흐림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4.5℃
  • 흐림장흥25.3℃
  • 흐림해남25.3℃
  • 흐림고흥24.7℃
  • 흐림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3.6℃
  • 흐림진도군25.0℃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2.6℃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2.2℃
  • 흐림의성23.5℃
  • 흐림구미23.5℃
  • 흐림영천23.1℃
  • 흐림경주시23.6℃
  • 흐림거창21.7℃
  • 흐림합천23.0℃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2.7℃
  • 흐림거제24.5℃
  • 흐림남해25.4℃
  • 흐림24.4℃
유연근로시간 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유연근로시간 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5∼49인 기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됐다. 다수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으나,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등 일부 업종에서는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주 52시간제는 ‘18.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이래 기업의 준비 여력 등을 고려하여 3년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경영계 요청에 따른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도 노・사・정 간의 합의를 거쳐 입법화가 마무리됐다.

주 52시간제 도입 직후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64.2%가 “잘된 일” 이라고 평가했고(잘못된 일 28.5%), 계획과 같거나 더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5.0%였다.(계획보다 늦게 23.8%)(‘18.8월 문체부 조사)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5월, 주 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사회문화환경분야 1위에 선정됐다.

기업의 준비상황은 올해 7월 5~49인 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 93%의 기업이 7월부터 법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다른 한편, 가구 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7.9% 수준이다.

법 시행 후 3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동안 보완된 유연근로제를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 개편된 제도를 현장에 안내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특히 1:1 맞춤형 컨설팅, 업종별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아울러, 그동안 주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토로해 온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개편된 유연근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모아 정리했고, 기업들이 이를 참고하여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탄력, 선택,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여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집중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고, 정시퇴근문화 확산 등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방식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또한,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 및 국민 모두가 근로시간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Q&A) 방식의 책자도 마련했다.

①근로시간의 의의 및 원칙, ②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③유연근로시간제, ④주 최대 52시간제의 예외, ⑤휴일·휴가·휴게의 5가지 주제별로 상세한 내용 설명과 함께, 기업과 근로자가 궁금해 할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이 외에도, 뿌리기업의 경우 금형, 주조 등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설명회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제도 안내 및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단장은, “근로시간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라면서 “기업에서도 유연근로제 등 개편된 제도를 활용하여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