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1.8℃
  • 맑음14.9℃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4.8℃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16.1℃
  • 맑음백령도13.6℃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4.5℃
  • 맑음동해24.6℃
  • 연무서울16.7℃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6.7℃
  • 맑음울릉도19.1℃
  • 연무수원16.0℃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7.0℃
  • 맑음울진23.9℃
  • 연무청주17.1℃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7.8℃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20.1℃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5.8℃
  • 연무대구18.9℃
  • 맑음전주17.3℃
  • 연무울산20.2℃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19.7℃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6.2℃
  • 박무여수17.0℃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15.7℃
  • 맑음순천17.8℃
  • 박무홍성(예)15.5℃
  • 맑음16.5℃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8.2℃
  • 구름조금성산20.1℃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6.3℃
  • 구름조금강화15.9℃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5.5℃
  • 맑음홍천14.2℃
  • 맑음태백21.2℃
  • 맑음정선군16.5℃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6.1℃
  • 맑음17.4℃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17.6℃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6.7℃
  • 맑음고창군16.9℃
  • 맑음영광군16.6℃
  • 맑음김해시19.3℃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8.3℃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7.7℃
  • 맑음고흥19.6℃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7.1℃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8.7℃
  • 맑음봉화16.5℃
  • 맑음영주17.6℃
  • 맑음문경19.4℃
  • 맑음청송군15.6℃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8.6℃
  • 맑음거창14.1℃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7℃
  • 맑음19.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계약제 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수단 마련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계약제 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수단 마련해야“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5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5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청렴계약제는 「국가계약법」등에 청렴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조항만 있어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또 계약을 위한 상호간 이행서약서 체결 시, 금품·향응 이외에 불법적인 청탁이나 계약을 매개로 한 부정한 취업 방지 또는 내부제보자 보호 등이 미흡하고, 모니터링 등 이행점검이 부실한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계기로 청렴계약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협의회는 개선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협의회는 청렴계약 위반 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입찰참가 제한, 손해배상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법령 상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까지 적용대상에 포함, ▲이행서약서 체결 시 부정한 취업제공 금지 등 청탁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및 내부제보자 보호조항 포함, ▲계약 체결 이후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제안했다.

‘청렴계약제 실효성 제고 방안’은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 사회분과에서 지난해 11월부터 5회에 걸친 논의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번 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협의회는 “이번 제안이 정책에 반영돼 사회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12월 반부패 주간 행사 계획을 협의회와 공유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각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이번 협의회의 정책제안에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