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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울산 최초‘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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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중구, 울산 최초‘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제정

울산중구청

 

울산 중구가 울산에서 최초로 9월 27일자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군 복무 중인 중구 청년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청년과 가족에게 상해치료비 및 보상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울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직업군인을 제외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이다.

상해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하면 자동 해제된다.

중구는 예산 5천8백여 만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은 청년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청년들이 마음 놓고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자 지역을 위한 일이며 청년들을 위한 일이기에, 지역 청년들이 군 복무를 잘 마치고 다시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청년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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