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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경제청, 청라 자동집하시설 운영 분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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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구-경제청, 청라 자동집하시설 운영 분쟁 ‘합의’

서구-경제청, 청라 자동집하시설 운영 분쟁 ‘합의’

 

인천 서구는 인천경제청과 지난해 11월부터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과 관련해 진행된 분쟁에 대해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27일 개최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구와 경제청 간 ‘청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 관련 분쟁’의 최종 조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유권 이관 시기를 2020년 12월 말에서 2022년 12월 말로 2년 연장 ▲2022년 12월 말까지 종전처럼 경제청이 재정지원하며 분쟁조정일 기준으로 기간이 경과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 ▲2023년부터는 운영비는 50%씩 부담, 시설개선비는 서구 25%, 경제청 75% 부담 등이다.

또한, 서구와 경제청은 기존 자동집하시설로는 일반폐기물만 처리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은 분리 수집할 수 있도록 RFID 종량기 또는 대형감량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서구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은 경제청에서 지원하도록 합의했다.

현재 청라국제도시에는 자동집하시설 5개가 가동 중이며, 이송관로는 총 43.877km에 달한다.

지난 2014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경제청은 2015년 12월 서구에 5년간 예산을 지원(문전 수거 초과 비용 전액 지원)하고 소유권 이관 후 서구에서 운영 관리토록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서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혼합 수거에 따른 운영관리비 과다소요·악취·잦은 고장 등을 이유로 경제청에 재협약을 요구했으나 실무 조정이 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매년 20억 원 이상 구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정사항이 통보되면 경제청과 협의해 진행 중인 청라 자동집하시설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해 자동집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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