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 맑음속초26.6℃
  • 맑음17.1℃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6.5℃
  • 맑음춘천18.3℃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5.2℃
  • 맑음서울21.2℃
  • 맑음인천21.3℃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21.4℃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7.9℃
  • 맑음서산19.7℃
  • 맑음울진22.2℃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18.7℃
  • 맑음상주21.8℃
  • 구름조금포항23.2℃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23.7℃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21.5℃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19.7℃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9.1℃
  • 박무목포19.9℃
  • 맑음여수20.4℃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18.1℃
  • 맑음순천19.8℃
  • 맑음홍성(예)19.0℃
  • 맑음17.3℃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20.8℃
  • 맑음성산19.7℃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18.5℃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17.1℃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6.6℃
  • 맑음홍천16.0℃
  • 맑음태백17.9℃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6.4℃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6.3℃
  • 맑음17.5℃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16.4℃
  • 맑음정읍18.9℃
  • 맑음남원17.6℃
  • 맑음장수14.8℃
  • 맑음고창군17.6℃
  • 맑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18.1℃
  • 맑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22.1℃
  • 맑음강진군20.5℃
  • 맑음장흥19.3℃
  • 흐림해남18.0℃
  • 맑음고흥20.4℃
  • 맑음의령군18.5℃
  • 맑음함양군18.1℃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7.1℃
  • 맑음봉화15.3℃
  • 맑음영주19.2℃
  • 맑음문경21.5℃
  • 맑음청송군17.4℃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3.7℃
  • 맑음거창17.0℃
  • 맑음합천17.9℃
  • 맑음밀양19.1℃
  • 맑음산청19.5℃
  • 맑음거제20.1℃
  • 맑음남해20.6℃
  • 맑음20.4℃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업규모에 따른 CISO 임원급 지위 세분화 및 신고의무 대상기업 합리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제도개선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후속조치 차원이며, 그간 ▴획일적이던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임원급 지위를 기업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책임자(부장급) 또는 대표자도 지정·신고 가능토록 허용하고, ▴신고대상 범위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의무를 가진 기업에 일률적으로 ‘임원급’ 지정을 강제하던 것을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기존의 모호한 ‘임원급’ 기준에 대한 혼선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 기업을 겸직제한 의무대상(대규모 기업)과 일반 신고의무대상(중기업 이상)으로 구분하여, 겸직제한 대상 기업은 ‘이사’ 로 구체화하고 일반 의무대상 기업은 정보보호 책임자(부서장급) 까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대상 기업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개선하여 신고대상을 합리화한다. 이와 함께 신고의무가 면제된 기업은 사업주나 대표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공백을 방지한다.

기존에는 모든 중기업 이상이 신고의무 대상이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중기업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기준을 개선한다.

신규로 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인력수급 어려움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신고기한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금액을 신설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미신고 시 과태료 금액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중앙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요 기업들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기업 내 정보보호 업무에 집중·전담토록 함으로써,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 최소화 등을 가능하게 하여 국내기업들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