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음성안내를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송출한다.
이번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는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로 전화상담이 늘어나면서 민원인의 욕설‧폭언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보호조치 음성안내는 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되기 전까지 폭언 욕설 시 녹음과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는 음성안내를 제1민원실과 제2민원실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전 부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욕설, 폭언 등으로부터 민원담당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