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목)

  • 구름많음속초24.2℃
  • 구름많음28.6℃
  • 맑음철원30.3℃
  • 맑음동두천29.1℃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대관령23.0℃
  • 구름많음춘천29.4℃
  • 구름조금백령도21.7℃
  • 구름많음북강릉23.9℃
  • 구름많음강릉27.1℃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조금서울30.9℃
  • 맑음인천26.7℃
  • 구름많음원주29.2℃
  • 구름많음울릉도23.9℃
  • 구름조금수원29.3℃
  • 구름많음영월24.9℃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5.9℃
  • 흐림울진21.1℃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대전25.4℃
  • 흐림추풍령21.1℃
  • 흐림안동26.8℃
  • 흐림상주24.3℃
  • 흐림포항24.0℃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대구25.1℃
  • 흐림전주25.5℃
  • 흐림울산22.3℃
  • 흐림창원23.0℃
  • 흐림광주23.3℃
  • 비부산21.8℃
  • 흐림통영21.5℃
  • 흐림목포23.1℃
  • 흐림여수21.7℃
  • 흐림흑산도21.1℃
  • 흐림완도21.5℃
  • 흐림고창24.1℃
  • 흐림순천20.4℃
  • 구름많음홍성(예)26.8℃
  • 구름많음24.9℃
  • 흐림제주22.2℃
  • 흐림고산21.4℃
  • 흐림성산21.7℃
  • 흐림서귀포22.8℃
  • 흐림진주22.8℃
  • 맑음강화24.3℃
  • 구름많음양평27.9℃
  • 구름많음이천27.6℃
  • 구름조금인제23.1℃
  • 구름많음홍천27.3℃
  • 흐림태백23.0℃
  • 구름많음정선군25.9℃
  • 구름많음제천24.2℃
  • 구름많음보은23.1℃
  • 구름많음천안26.8℃
  • 구름많음보령23.7℃
  • 구름많음부여25.0℃
  • 흐림금산24.3℃
  • 구름많음25.0℃
  • 흐림부안25.2℃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0.7℃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3.7℃
  • 흐림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2.2℃
  • 흐림강진군22.2℃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2.4℃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2.3℃
  • 흐림진도군22.5℃
  • 흐림봉화23.3℃
  • 구름많음영주23.2℃
  • 구름많음문경22.7℃
  • 흐림청송군23.4℃
  • 흐림영덕22.5℃
  • 흐림의성25.5℃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3.6℃
  • 흐림경주시23.2℃
  • 흐림거창22.2℃
  • 흐림합천23.3℃
  • 흐림밀양24.7℃
  • 흐림산청22.5℃
  • 흐림거제21.0℃
  • 흐림남해21.1℃
  • 흐림22.7℃
‘중대재해 해법’ 사회적 대화로 찾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 해법’ 사회적 대화로 찾는다

경사노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족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노 · 사 · 정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2월17일 오전 10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했다.

2017년 조선소 아르곤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2020년 기준 산업현장에서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062명, 이 중 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822명에 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처럼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당수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재해예방의무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둘러싸고 실무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20년 기준 산재사망자의 63%(2,062명 중 1,303명)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인 점을 고려할 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폭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사노위는 산업안전보건위 발족을 계기로 노 · 사 · 정 · 전문가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산업현장의 준비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자 생명안전과 기업의 안전경영이 조화를 이루는 실용적 해법을 모색한다.

위원회 주요 논의의제는 △산재예방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 방안 △기업의 법 준수환경 조성 및 법 · 제도 개선 방안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확대 방안 등이다.

위원회는 강성규 위원장(가천대 보건대학원 원장)을 비롯해 노동계위원 3인, 경영계위원 3인, 정부위원 3인, 공익위원 5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운영기간은 1년이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강성규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은 “산업현장의 사고와 질병의 예방, 특히 산재 취약지대인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도모하는 궁극적 목표인 효율적인 산업재해 감소방안 수립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의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위가 제조업 · 건설업 등 재해 다발 업종 노사의 적극적 역할을 견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