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창원소방서(서장 이길하)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주택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화재경보기와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올해 관내 주택화재 시 화재경보기의 작동과 소화기를 이용한 자체진화를 시도하여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안병석 안전예방과장은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는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며 “화재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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