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마산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2일 오후 16시경 마산합포구 진동면 주택 세탁기에서 발생한 화재를 큰 피해 없이 진압했다고 밝혔다.
보일러실 내 세탁기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한 집주인은 주택용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하여 불꽃의 크기를 줄였고, 이어 도착한 마산소방서 화재진압팀에 의해 화재는 진압됐다.
마산소방서 화재조사팀은 “주택용 소화기로 초기화재 진압을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보일러 기름 탱크나 주택 내부로 화재가 번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로 구성되어 화재를 감시하고 초기화재진압을 시도할 수 있는 시설로서 2017년 2월 5일에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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