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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일본 정부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첨단기술 수출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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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일본 정부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첨단기술 수출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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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12.29 09:21
  • 조회수 163
한국무역협회

 

일본 정부는 인권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첨단 감시기술에 대해 수출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바이든 미정부가 주장한 감시기술의 수출 관리를 위한 다국간 체제의 필요성을 수용한 것으로,중국, 러시아 등에서 의심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에 이런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안면인증 등의 감시 기술에 강점을 가진 기업이 많다.

일본 정부는 현재 외환법에 근거한 무기와 군사용 전용 가능품의 수출 관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일본 외환법에 의하면,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의 유지”의 관점에서 무기와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민생품 등의 수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이나 기술을 지정하고, 수출시에는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 기판 등은 수출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안면인증기술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외환법에 근거한 정령을 개정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 등과의 협의에서, 어떤 제품과 기술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이미 수출관리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명확한 제도가 없는 상태다.

EU가 지난 9월 시행한 감시기술의 수출관리는 수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안건별로 당국이 판단하고 있으며, 일본도 EU의 어프로치 등도 참고로 해서 검토해 나갈 전망이다.

미국은 위구르족의 감시 등을 이유로 중국을 명시해서, 수출금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일본의 외교방침과 양립할 수 없어 보복을 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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