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마산소방서(서장 이기오)는 30일 화재경계지구 지정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재경계지구란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부림시장지구와 대한송유관공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어 ▲소방특별조사 ▲소방안전교육 ▲관계기관 합동 소방훈련 ▲소방안전 컨설팅 등이 추진됐다.
소방령 김종철 안전예방과장은 “화재경계지구 지정에 따라 종합적인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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