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1992년 7월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로 남녀노소 쉽게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 수납장 설치 등으로 사용해 화재 시 대피를 하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종택 안전예방과장은 “경량칸막이는 우리 가족의 생명통로다”며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공동주택 관계인과 입주민은 평소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잘 파악해 두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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