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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화성시 1호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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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화성도시공사, 화성시 1호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화성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는 화성시 제1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황계동에서 다시금 화성시 제1호 ’정조마을황계동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정조마을황계동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문문한)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황계동의 자주, 자립, 협동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공동출자, 공동생산, 지역재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완공되는 어울림센터 등 마을공동시설의 관리는 물론,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농업, 환경, 역사 등 체험사업과 특산물 생산 가공판매 및 마을스테이(마을여행, 숙박 등), 노인돌봄사업 등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사장 직무대행 김계순 본부장은 “화성시 제1호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서 화성시 제1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며, “1호인 만큼 많은 시행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견뎌내며 계속 정진하는 화기치상 황계 주민협의체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이현선)와 황계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총괄코디네이터 이상문 협성대 교수)는 황계동의 도새재생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주민역량교육의 일환으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정과 ‘정조마을황계동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총회(4.2.)와 신청에 이르기까지 관련 전문가들의 컨설팅 및 설립절차를 적극 지원해 왔다.

한편 정조마을황계동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한다.
출처 : 경기도평택시화성도시공사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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