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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2년 달라지는 아동관련 제도와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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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주시, 2022년 달라지는 아동관련 제도와 시책

청주시청

 

아동친화도시 청주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강화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인상 등 아동이 행복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달라진 2022년 아동 관련 사업의 제도 및 시책을 발표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 정착금 대폭 인상

시 자체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정착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대폭 인상 지원한다. 또한 가정위탁보호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양육보조금을 월 22만 원에서 월 29만 원으로 인상했다.

성장기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해,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를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단가도 1식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단일임금제 시행

기존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으로 센터별 임금이 상이했으나,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단일임금제가 시행된다. 가이드라인 대비 인건비 부족분은 충청북도에서 보전할 예정이다.

▶월 30만 원 영아수당 신설

아동 관련 전국 공통으로 달라지는 시책 중 하나로 우선 영아수당이 신설된다. 기존 0~1세 시설 미이용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으로 월 15~20만 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부터는 영아수당이 신설되면서 월 30만 원을 지원받고, 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 아동수당 대상자 만 7세 → 만 8세 확대 등

또한 아동수당의 대상자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되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비율이 기존 1:1에서 1:2로 상향됨에 따라, 지원한도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또한 보호조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분리보호아동의 조속하고 안정적 원가정 복귀 및 적응 향상이 기대된다.

▶ 아동학대예방 위한 아동보호체계 강화

청주시 아동보육과는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사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아동보육과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현장대응을 하고 있다. 2021년 신고 사건수는 864건으로 전년대비 288건이 증가되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입양 등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초기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수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아동학대·보호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자료를 제작·배부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공공 중심으로 통합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확충 예정

2022년에는 공동주택 4곳이 준공 예상되어, 국공립어린이집을 4개소 확충할 예정이다. 적기에 시설을 확충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지속적 아동친화도시 구현 박차

앞서 청주시는 2021년 12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고, 2022년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4개년 추진계획을 이행하는 등 상위 단계 인증을 위한 준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청주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으로,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추진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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