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4.4℃
  • 맑음16.5℃
  • 맑음철원16.3℃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4.5℃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7.0℃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3.9℃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18.1℃
  • 맑음상주16.4℃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3.2℃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15.2℃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4.9℃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4.3℃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12.7℃
  • 맑음홍성(예)14.3℃
  • 맑음16.8℃
  • 맑음제주15.8℃
  • 구름조금고산15.2℃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2.2℃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18.2℃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5.5℃
  • 맑음17.0℃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6.8℃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16.5℃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5.0℃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5.1℃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5.1℃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6.1℃
  • 맑음영천13.6℃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4.9℃
  • 맑음14.6℃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노동이사제 논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노동이사제 논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이사제 관련 법률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 기자
  • 등록 2022.01.13 15:52
  • 조회수 88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 11일(화)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률의 통과로 앞으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동자가 경영에 대한 발언권을 얻게 돼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비리 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경영계에서는 노동이사제가 사회적 합의없이 진행돼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인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으로 노동이사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의 이러한 주장과 우려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한 기우일 뿐이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난 2020년 11월 사회적 합의를 마친 상태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도지사 시절 민선7기 공약 중의 하나로 이미 경기도 공공기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또한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남, 전남, 경남 등 광역시·도 뿐 아니라 수원, 부천, 안산, 이천 등에서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선진국에서는 보편타당한 제도로 안착되어 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10여개국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법률을 통해 노동이사제가 의무화돼 있다.

유럽의 국가들이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노동자의 경영참여 보장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경영계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대해 삐딱한 시선을 거둬들이고, 노동자들도 경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6개월 후면 준정부기관 95곳, 공기업 36곳에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정부와 해당기관들은 노동이사제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되길 기원한다.
출처 : 경기도의회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