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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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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의견청취

남원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의견청취

 

남원시는 1월 20일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열람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법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빛 밝기를 차별화하고 주거민의 수면장애 해소, 동·식물의 생태계 보호, 불필요한 빛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도모를 위해 지정하게 되는 사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생산·계획 관리지역, 농림지역), 제3종(전용·일반·준주거지역), 제4종(중심·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 전용·일반·준 공업지역)으로 구분되고, 빛의 밝기는 제1종에서 제4종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에 대한 남원시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요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남원시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의견은 전라북도에 제출예정이며, 지정(안)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남원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위치는 남원시 전지역(752,810㎡)으로 인공조명에 한하며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을 비추는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 장식을 위한 장식조명)이다.

또한 신규 설치조명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고려하여 전라북도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지정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이며, 기존 설치조명의 경우 조명기구의 평균 수명을 고려한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출처 : 전라북도 남원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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