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ASF 확산 방지 차단 포획 강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2022년 자동차세 연납,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고령노인 목욕권 지원안내,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사업,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 농지대장 개편 등 시(면)정 사항을 홍보하였다.
김동윤 점동면장은 2022년 임인년에는 점동면 복합공공청사 건립과 점동면 지역 어르신의 복지와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시립 노인복합시설 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점동면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