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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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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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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14 16:13
  • 조회수 35
울산시 동구청

 

울산시 동구청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연납 서비스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위해 연 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울산 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경유 자동차로 부과적용기간(2021. 7. 1. ~ 2022. 6. 30.) 내에 소유권 변동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제외된다.

신청은 2월 3일까지 동구청 환경위생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1월 16일 ~ 2월 1일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를 통해 납부자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구에서는 조기 세원 확보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며 “많은 구민께서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울산시 동구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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