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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미리 확인하세요!

기사입력 2022.01.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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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18-3공동주택 피난시설.jpg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발생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설치된 공동주택 피난시설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세대 내 설치된 피난시설은 화염과 연기로 복도나 계단을 통한 대피가 불가능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발코니를 통해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계벽으로, 발로 차면 쉽게 부서져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대피공간은 2005년 이후 타워형 아파트에 경량칸막이와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며, 보일러실과 별개로 방화문이 달려 화염, 연기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60분 이상 보호하는 공간이다.

     

    하향식 피난기구는 2010년 이후 추가된 피난시설로 발코니 바닥을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연결한 간이 사다리이다.

     

    이길하 성산소방서장은 아파트 구조와 층수에 따라 피난시설이 다르므로 평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세대 내 피난시설을 확인해야 한다피난시설 내 물건 적치 등으로 화재 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꼭 유지 ·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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