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송승철 위원장과 김종관 상임위원을 비롯한 자치경찰위원과 사무국, 강원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소년업무규칙 제정,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정,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감사 및 징계요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경찰서내 경감이하 전보권 위임, 경찰공무원 인사발령, 지구대·파출소 보직 대상자 의견청취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심의에 앞서 도경찰청에서는 ‘추석명절 특별방범활동 결과’와 ‘교통사고 다발우려구간(마을앞길) 종합대책’을 보고하였다.
이는 위원회에서 지난 회의 시 도경찰청에 자치사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수립을 지시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로서, 추석명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고속도로 통행량 등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체구간 헬기를 이용한 교통관리, 혼잡장소의 선제적 집중관리, 불시 음주음전 일제단속 등을 통해 전년대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하는 등 평온한 치안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마을앞길 교통사고 다발우려구간으로 선정된 ‘8개소’에 대해서는 각 구간별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앞길 관리카드’를 제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홍보·교육·계도·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체감만족도를 향상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감사 및 징계요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통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절차, 적극행정 면책, 모범사례 표창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 7월 자치경찰제 시행과 더불어 강원도에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한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특화사업 발굴 및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실시했다.
보고회에서 발표된 연구는 강원도의 치안여건과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강원도형 특화사업 발굴과 중장기 발전계획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구축 등 성공적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강원도의 역할에 대한 정책제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