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3 (일)

  • 흐림속초21.5℃
  • 흐림24.0℃
  • 구름많음철원24.5℃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많음파주26.1℃
  • 구름많음대관령19.8℃
  • 흐림춘천24.1℃
  • 흐림백령도22.1℃
  • 흐림북강릉22.0℃
  • 흐림강릉22.8℃
  • 흐림동해22.2℃
  • 흐림서울25.0℃
  • 구름많음인천24.9℃
  • 흐림원주22.2℃
  • 흐림울릉도22.0℃
  • 구름많음수원25.0℃
  • 흐림영월22.4℃
  • 흐림충주22.6℃
  • 흐림서산24.1℃
  • 흐림울진22.2℃
  • 흐림청주24.4℃
  • 흐림대전23.4℃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3.8℃
  • 흐림상주24.6℃
  • 흐림포항21.9℃
  • 구름많음군산23.2℃
  • 흐림대구26.3℃
  • 박무전주23.0℃
  • 흐림울산23.8℃
  • 비창원24.4℃
  • 흐림광주23.1℃
  • 흐림부산22.9℃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3.0℃
  • 흐림여수23.6℃
  • 흐림흑산도23.7℃
  • 흐림완도24.5℃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3.2℃
  • 흐림홍성(예)24.8℃
  • 흐림23.1℃
  • 흐림제주22.6℃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3.2℃
  • 흐림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5.5℃
  • 구름많음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3.9℃
  • 흐림인제22.8℃
  • 흐림홍천23.0℃
  • 흐림태백20.9℃
  • 흐림정선군22.5℃
  • 흐림제천21.7℃
  • 흐림보은22.9℃
  • 흐림천안23.4℃
  • 흐림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4.8℃
  • 흐림금산22.3℃
  • 흐림24.4℃
  • 흐림부안23.0℃
  • 흐림임실21.7℃
  • 흐림정읍22.8℃
  • 흐림남원22.7℃
  • 흐림장수21.5℃
  • 흐림고창군22.3℃
  • 흐림영광군23.3℃
  • 흐림김해시24.8℃
  • 흐림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5.1℃
  • 흐림양산시25.6℃
  • 흐림보성군25.1℃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3.7℃
  • 흐림고흥24.4℃
  • 흐림의령군26.0℃
  • 흐림함양군25.0℃
  • 흐림광양시24.5℃
  • 흐림진도군23.9℃
  • 흐림봉화22.0℃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4.4℃
  • 흐림청송군22.3℃
  • 흐림영덕20.7℃
  • 흐림의성25.2℃
  • 흐림구미24.8℃
  • 흐림영천24.5℃
  • 흐림경주시25.4℃
  • 흐림거창24.7℃
  • 흐림합천26.5℃
  • 흐림밀양26.3℃
  • 흐림산청24.6℃
  • 흐림거제22.7℃
  • 흐림남해24.4℃
  • 흐림25.5℃
충청북도,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충청북도,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7년만의 유족의 아픔 보듬다

충북도청 전경

 

노근리사건희생자들의 추가 심사를 비롯한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마침내 열렸다.

충청북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9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노근리사건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2004년 3월 5일 이후 17년만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장섭 국회의원이 최초 발의했으며, 노근리사건특별법 주요개정안에는 △추가희생자심사(1년 이내) △법인에 대한지원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트라우마치유사업실시 등 유족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부대의견으로 제주4.3사건의 보상기준을 참조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그동안 충북도는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지역국회의원을 비롯한 행안위원 등 대국회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양해찬)와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수차례 국회 방문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이 더해져 금번의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충청북도는 노근리사건특별법 통과 후 행안부와 적극 협의해 국가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시종 지사는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