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금리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 기타 안내사항 '
한편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①‘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올해 2월 이후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2월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가 2월 6일까지 연장되면서, 정부는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고자 적극행정 차원에서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설 연휴 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