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여 신속·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로 자율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 행위로는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오작동 수신반 방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방법은 사진, 영상 등 증명자료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의창소방서(☎225-9234)로방문하면 되고, 우편·팩스나 창원소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도 가능하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피난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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