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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시, 대법원 제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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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시, 대법원 제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교육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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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20 11:45
  • 조회수 90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의'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결에 대한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도 말에 2021년 교육경비보조금(교육협력사업비)을 보통세의 0.29%인 419억원을 확정·전출하였다. 이는 2020년(보통세의 0.46%) 대비 62%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협력사업을 중단·축소(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학교급식실 현대화 등)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2018년에도 2017년 대비 50%(사상 최저 수준. 보통세의 0.22%)를 전출함에 따라 교육협력사업 일부(화장실 리모델링, 노후 냉난방기 개선,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등)를 중단·축소하여야 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의 목적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교육협력사업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교육협력사업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 사업임에도 수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를 자의적으로 정하여 전출함으로써 변동 폭이 최대 390억원에 달하는 등 매우 불안정했다. 이는 교육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과 불신·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이었다. 조례 개정은 이러한 학교 현장의 혼란 등을 해소하고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를 예측 가능한 범위로 정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0. 12. 16.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조례 개정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서울시는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2021.1.4.)하였고, 시의회는 지난 2021. 12. 31. 기권 1명을 제외한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재의결하였다. 그런데 서울시는 재의결 사항이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및 제9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다.

보조금 규모 변동 경과를 보면, 서울시는 2013년 10월,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취득세(7%이내)에서 보통세(0.4% 이내)로 조례를 개정하였다. 그러면서 지원금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2014년 11월 서울시장과 교육감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 비전과 20대 교육협력 사업 발표를 계기로 협력사업 증가 수요에 따른 적정 규모의 재원 확보를 위해 2016년에 보통세의 0.6% 이내로 보조금 규모를 상향하는 조례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 상향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 직후인 2017년에만 0.49%를 전출하고 2018년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0.22%, 2019년에는 0.4%, 2020년에는 0.46%, 2021년에는 0.38%를 전출하였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서울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의 학생과 학부모(시민)를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수년간의 교육에 관한 상생과 협력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가 2016년에 보조금 규모 상향의 필요에 의해 보통세의 0.4%이내에서 0.6% 이내로 상향 개정한 바 있고, 수년에 걸쳐 보통세의 0.4% 내외를 전출하였으며, 금회 조례 개정은 교육협력사업을 안정·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그 동안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로 한정(0.4% 이상 0.6% 이하)하는 정도의 개정이기에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방의회에서 2회에 거쳐 개정을 의결하였고, 지방의회에서 재의결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의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비추며, 대법원 제소 철회를 촉구한다고 하였다. 또한 “서울시 학생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이 다르지 않은 우리 모두의 서울 어린이·청소년이고, 서울시-서울시교육청-자치구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협력사업은 이러한 서울 어린이·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서울시와 상생과 협력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 : 서울시교육청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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