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2.7℃
  • 맑음18.4℃
  • 맑음철원18.4℃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6.7℃
  • 맑음북강릉26.2℃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4.9℃
  • 연무서울18.8℃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9.9℃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26.4℃
  • 연무청주20.0℃
  • 맑음대전20.8℃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19.3℃
  • 맑음상주21.9℃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18.3℃
  • 박무여수18.8℃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20.9℃
  • 맑음홍성(예)19.0℃
  • 맑음18.3℃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19.3℃
  • 구름조금강화17.8℃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9.0℃
  • 맑음인제20.0℃
  • 맑음홍천18.2℃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21.7℃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19.9℃
  • 맑음19.4℃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21.4℃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0.4℃
  • 맑음장수20.4℃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9.4℃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순창군20.2℃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3.3℃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22.2℃
  • 맑음의령군19.7℃
  • 맑음함양군20.7℃
  • 맑음광양시20.8℃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22.6℃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2.6℃
  • 맑음영천21.5℃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18.8℃
  • 맑음합천20.6℃
  • 맑음밀양20.3℃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18.9℃
  • 맑음21.9℃
남원시,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활동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도 스타

남원시,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활동 추진

설맞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농산물원산지 표시제 홍보·계도 실시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활동

 

남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사무소와 명예감시원들과 합동으로 24일 용남·공설시장, 26일 운봉시장, 28일 인월시장에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사무소와 공설시장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 후 진행된 행사로 소비자들이 설에 제수용·선물용 우리농산물을 제대로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에서 판매 중인 농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원산지표시가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산지 표시제도란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 미표기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농산물 유통 질서가 확립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 남원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