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5 (토)

  • 흐림속초21.2℃
  • 비19.4℃
  • 구름많음철원19.5℃
  • 흐림동두천20.6℃
  • 흐림파주20.5℃
  • 흐림대관령18.6℃
  • 흐림춘천19.5℃
  • 비백령도19.0℃
  • 비북강릉21.0℃
  • 흐림강릉22.9℃
  • 흐림동해21.5℃
  • 비서울21.9℃
  • 흐림인천21.0℃
  • 구름많음원주22.7℃
  • 구름조금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1.6℃
  • 구름많음영월19.5℃
  • 구름많음충주20.3℃
  • 구름많음서산21.2℃
  • 구름조금울진20.7℃
  • 흐림청주22.8℃
  • 구름많음대전22.1℃
  • 구름많음추풍령19.5℃
  • 구름조금안동20.2℃
  • 구름조금상주22.5℃
  • 맑음포항23.8℃
  • 구름조금군산21.1℃
  • 맑음대구22.5℃
  • 구름많음전주22.5℃
  • 박무울산21.6℃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22.3℃
  • 구름조금부산22.8℃
  • 맑음통영20.6℃
  • 구름조금목포22.2℃
  • 박무여수22.4℃
  • 맑음흑산도21.2℃
  • 구름조금완도21.5℃
  • 맑음고창20.4℃
  • 맑음순천18.0℃
  • 흐림홍성(예)21.4℃
  • 구름많음20.2℃
  • 구름많음제주22.1℃
  • 맑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2.6℃
  • 구름많음서귀포23.7℃
  • 맑음진주20.2℃
  • 흐림강화19.9℃
  • 흐림양평21.5℃
  • 흐림이천21.3℃
  • 흐림인제19.6℃
  • 흐림홍천19.5℃
  • 구름많음태백18.2℃
  • 흐림정선군18.3℃
  • 구름많음제천19.3℃
  • 구름많음보은19.8℃
  • 구름많음천안19.7℃
  • 구름많음보령21.6℃
  • 구름많음부여21.0℃
  • 구름많음금산20.7℃
  • 구름많음21.0℃
  • 구름많음부안22.1℃
  • 맑음임실19.3℃
  • 구름조금정읍22.0℃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7.8℃
  • 구름조금고창군20.5℃
  • 맑음영광군20.6℃
  • 구름조금김해시22.1℃
  • 맑음순창군20.6℃
  • 맑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1.5℃
  • 구름조금보성군21.1℃
  • 구름조금강진군20.6℃
  • 구름조금장흥20.5℃
  • 구름조금해남20.8℃
  • 구름많음고흥20.7℃
  • 맑음의령군20.9℃
  • 맑음함양군19.1℃
  • 맑음광양시21.1℃
  • 구름많음진도군20.7℃
  • 구름많음봉화16.9℃
  • 구름많음영주20.8℃
  • 구름많음문경21.7℃
  • 맑음청송군17.2℃
  • 맑음영덕22.0℃
  • 구름조금의성18.7℃
  • 구름조금구미22.0℃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20.4℃
  • 맑음거창18.7℃
  • 구름많음합천20.8℃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19.6℃
  • 맑음거제21.0℃
  • 맑음남해21.7℃
  • 구름조금20.9℃
김미영 광산구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김미영 광산구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사전‧사후점검으로 변경

  • 기자
  • 등록 2022.01.25 15:25
  • 조회수 66
김미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미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대상 시설주에게는 편의시설 유지·관리 책무를, 구청장에게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미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작년 11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이해와 무장애 도시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하남동 경암근린공원 등을 찾아 공중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12월 제269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하고 청소도구로 채워진 장애인 화장실 실태를 지적하며,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및 장애인을 포함한 점검반 운영 등 사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편의시설의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편의시설 사용 승인 후 주기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사업주 역시 편의시설 상위법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전점검으로만 제한됐던 점검요원의 업무 범위와 결과보고 및 결과보고서 반영 또한 사후점검이 포함되도록 변경했다.

김미영 의원은 “형식적으로 해왔던 단순 점검에서 끝나지 않고 법적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개선해 가야한다”며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부적정한 시설들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