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4.1℃
  • 구름많음17.0℃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5.7℃
  • 구름많음파주15.8℃
  • 흐림대관령9.3℃
  • 구름많음춘천17.6℃
  • 안개백령도14.7℃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4.0℃
  • 흐림동해14.4℃
  • 박무서울16.7℃
  • 박무인천16.4℃
  • 구름많음원주17.3℃
  • 맑음울릉도14.5℃
  • 박무수원16.3℃
  • 구름많음영월16.4℃
  • 흐림충주17.3℃
  • 흐림서산15.9℃
  • 흐림울진14.6℃
  • 박무청주18.8℃
  • 박무대전17.0℃
  • 구름많음추풍령15.1℃
  • 흐림안동14.9℃
  • 흐림상주15.8℃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5.4℃
  • 흐림대구15.8℃
  • 안개전주15.9℃
  • 구름많음울산15.5℃
  • 맑음창원18.6℃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6.5℃
  • 박무목포16.6℃
  • 맑음여수17.6℃
  • 박무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8.5℃
  • 흐림고창
  • 구름많음순천13.9℃
  • 비홍성(예)16.3℃
  • 맑음17.5℃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5.8℃
  • 흐림강화16.1℃
  • 구름많음양평17.4℃
  • 흐림이천17.4℃
  • 흐림인제14.0℃
  • 흐림홍천15.1℃
  • 흐림태백10.2℃
  • 흐림정선군13.7℃
  • 흐림제천15.1℃
  • 흐림보은14.3℃
  • 구름많음천안17.8℃
  • 구름많음보령17.2℃
  • 흐림부여16.6℃
  • 흐림금산15.1℃
  • 맑음17.4℃
  • 흐림부안16.6℃
  • 맑음임실14.2℃
  • 흐림정읍16.4℃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2.8℃
  • 흐림고창군15.5℃
  • 흐림영광군16.1℃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7.9℃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8.2℃
  • 흐림강진군15.8℃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7.1℃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16.2℃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6.9℃
  • 흐림봉화13.4℃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4.8℃
  • 흐림청송군13.7℃
  • 흐림영덕14.4℃
  • 흐림의성15.7℃
  • 흐림구미16.7℃
  • 흐림영천14.9℃
  • 흐림경주시15.3℃
  • 맑음거창13.5℃
  • 흐림합천15.7℃
  • 구름많음밀양16.9℃
  • 맑음산청13.8℃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8.0℃
  • 맑음17.3℃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2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공사대금 체불 방지 기대

  • 기자
  • 등록 2022.01.27 08:01
  • 조회수 157
국토교통부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21.7)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그간 건설산업기본법령을 통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하였다.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잘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 상 절차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간단계의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