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0.4℃
  • 맑음24.1℃
  • 맑음철원25.1℃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1.5℃
  • 맑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5.9℃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6.6℃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17.6℃
  • 맑음수원19.5℃
  • 맑음영월24.2℃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25.0℃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19.9℃
  • 맑음안동24.3℃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0.2℃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18.2℃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8.3℃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8.1℃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7.1℃
  • 맑음순천18.7℃
  • 맑음홍성(예)21.6℃
  • 맑음22.2℃
  • 구름조금제주18.4℃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9.9℃
  • 맑음강화16.3℃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3.8℃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3.1℃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1.9℃
  • 맑음22.5℃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20.4℃
  • 맑음정읍18.7℃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19.5℃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7.0℃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22.1℃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20.5℃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20.3℃
  • 맑음장흥19.0℃
  • 맑음해남18.9℃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21.7℃
  • 맑음함양군22.7℃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8.0℃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19.5℃
  • 맑음청송군20.0℃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22.0℃
  • 맑음경주시20.7℃
  • 맑음거창18.4℃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21.1℃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7.7℃
  • 맑음19.9℃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2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공사대금 체불 방지 기대

  • 기자
  • 등록 2022.01.27 08:01
  • 조회수 151
국토교통부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21.7)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그간 건설산업기본법령을 통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하였다.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잘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 상 절차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간단계의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