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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해외유입관리강화 위한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조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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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질병관리청, 해외유입관리강화 위한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조치 지속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조치 유지, 다만, 격리기간 10일→ 7일로 단축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됨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추어 제8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22.1.27.)와 제7차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22.1.28.)를 통해 해외유입관리강화 방안(2.4~)을 마련하였다.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12월 1주 206명 대비 1월 3주 2,179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였고, 확진율이 5.2%임을 감안할 때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12월 1주 이후 격리면제서 발급도 감소하였으나, 최근 국제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해외 유행상황 악화로 전체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해외입국자 차단 중심에서 해외입국자 차단과 관리를 병행하는 조치로 전환한다.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계속 실시하고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국내 확진자의 밀집접촉자 격리기간 변경에 연동하여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한,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방역조치 실시의 효과가 낮아져, 남아공 등 11개국 방역조치를 해제한다.

해외유입 관리강화를 위해 기발표된 추가조치는 지속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할 것이며,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하여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향후에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유입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관리강화조치들을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출처 : 질병관리청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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