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민생정책 원조(元祖) 허경영 대선후보, 저작권 침해로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 고발, 법정에서 3자 토론 예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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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허경영 후보, 4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는 법정(法廷)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3자 토론을 예고했다.
“ ‘허경영 혁명공약 33’을 2016년 9월 28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한
허경영 후보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고발하면 법정(法廷)에서 3자 토론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김동주 국가혁명당 기획조정실장은 1월 29일 밝혔다.

(사진: 허경영 후보, 혁명공약 33 저작권 등록증)
위 저작권 등록증에 의하면 고발인 허경영 후보, 피고발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ㆍ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법정에서 허경영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3자 토론을 벌일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허경영 후보와 각각 1:1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는 진풍경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 예상한다.
허경영 후보의 국민배당금제는 한때, 여의도 정가에 '따라하기 바람'이 불어 나경원 전 의원은 나경영의 별칭을 얻었고,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허경영 모방하기'라는 평이 무성했으며,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여성가족부) 폐지는 허경영 후보가 2001.1.29. 여성부로 신설될 때부터 신설을 반대했고, 2005.6.23. 현재 여성가족부로 개편된 후, 지금까지도 기회가 될 때마다 공개적으로 폐지를 주장해 왔다.
허경영 후보는 2021.4.16.에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여가부(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거듭 강조했다.
허경영 후보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인 소유권 절대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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