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월)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 및 소방 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2018년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소방차가 전용구역에 진입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등이다.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공동주택 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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