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금)

  • 구름많음속초25.9℃
  • 구름많음26.9℃
  • 구름조금철원27.6℃
  • 맑음동두천28.7℃
  • 맑음파주27.6℃
  • 구름조금대관령26.1℃
  • 구름많음춘천28.2℃
  • 맑음백령도27.3℃
  • 구름조금북강릉26.9℃
  • 구름조금강릉29.8℃
  • 구름조금동해25.3℃
  • 맑음서울29.0℃
  • 맑음인천26.8℃
  • 구름많음원주26.8℃
  • 맑음울릉도24.8℃
  • 맑음수원27.8℃
  • 구름조금영월25.2℃
  • 구름조금충주26.2℃
  • 맑음서산28.7℃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28.0℃
  • 맑음대전27.8℃
  • 맑음추풍령27.6℃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8.8℃
  • 맑음포항26.4℃
  • 구름조금군산26.9℃
  • 맑음대구27.5℃
  • 구름많음전주27.3℃
  • 맑음울산27.0℃
  • 구름조금창원27.8℃
  • 맑음광주27.7℃
  • 맑음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6.0℃
  • 구름조금여수25.0℃
  • 구름많음흑산도25.5℃
  • 구름조금완도28.1℃
  • 구름조금고창28.0℃
  • 구름많음순천27.0℃
  • 맑음홍성(예)27.6℃
  • 맑음27.0℃
  • 흐림제주24.8℃
  • 구름많음고산23.6℃
  • 구름많음성산24.1℃
  • 박무서귀포23.4℃
  • 맑음진주27.8℃
  • 맑음강화27.4℃
  • 구름조금양평26.2℃
  • 구름조금이천27.3℃
  • 구름많음인제28.5℃
  • 구름많음홍천26.3℃
  • 구름조금태백28.3℃
  • 구름많음정선군28.5℃
  • 구름많음제천25.7℃
  • 맑음보은27.0℃
  • 맑음천안27.1℃
  • 맑음보령27.0℃
  • 맑음부여28.2℃
  • 맑음금산28.4℃
  • 맑음27.3℃
  • 구름조금부안27.3℃
  • 맑음임실26.7℃
  • 구름조금정읍28.7℃
  • 맑음남원26.9℃
  • 구름조금장수25.3℃
  • 맑음고창군28.6℃
  • 구름조금영광군27.3℃
  • 구름조금김해시28.2℃
  • 맑음순창군27.2℃
  • 구름조금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9.3℃
  • 구름많음보성군26.7℃
  • 구름많음강진군26.8℃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해남26.6℃
  • 구름많음고흥27.1℃
  • 맑음의령군28.4℃
  • 맑음함양군27.6℃
  • 구름조금광양시27.9℃
  • 구름조금진도군26.3℃
  • 구름조금봉화27.0℃
  • 구름많음영주25.5℃
  • 맑음문경27.2℃
  • 맑음청송군28.1℃
  • 맑음영덕26.5℃
  • 맑음의성28.5℃
  • 맑음구미29.3℃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9.1℃
  • 맑음거창24.7℃
  • 맑음합천27.8℃
  • 맑음밀양28.0℃
  • 맑음산청27.5℃
  • 구름많음거제26.2℃
  • 구름많음남해25.7℃
  • 맑음27.7℃
청양군 표준주택가격 공시…23일까지 이의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청양군 표준주택가격 공시…23일까지 이의신청

 

청양군이 2022년도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고 23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표준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산정·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한다. 표준주택가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업무와 관련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청양지역 표준주택 수는 696호(재선정 630호, 신규 66호)로 전년 대비 39호 증가했고 표준주택가격은 1.92% 상승했다.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청양군청 재무과나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국토교통부에 우편 또는 팩스를 보내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와 재산정,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7일 확정·재공시 된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이 되고 7·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분)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소유자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남도 청양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