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힘쓴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창원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2018년 10월 1일 이전부터 창원시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소재한 상용노동자 20인 이상의 중소기업체이다. 최근 1년간(2020년 10월 1일 ~ 2021년 9월 30일)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고,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한한다.
심사기준은 노동자 증가인원 및 증가율, 신규채용 중 청년층, 창원시민, 취업 취약계층 채용인원, 추가 고용계획, 퇴사자 비율,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으로,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5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표창패와 현판을 수여하고 ▲시설환경개선자금 1천만원 지원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 포상하여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