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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청구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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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청구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주민이 만든 조례안, 의회 제출로 청구 절차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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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10 10:16
  • 조회수 48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청구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맞춰'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 ․ 시행(2022.1.13.)됨에 따라 그간 자치단체장에 제출하였던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기관인 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되어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또한, 청구권자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낮췄고, 주민조례 청구요건인 청구권자 수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광역 시도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인 청구권자 총수의 1/550로 규정하여 1,025명(2022. 1.10 기준)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8일부터 주민참여 비대면․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시스템'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PC,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전자서명,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1차례 연장 가능)되었고, 지방자치법 제79조에도 불구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이 강화되어 현재 진행중인 주민청구조례안이 이번 제11대 의회 의원 임기만료(2022. 6월)로 인하여 자동 폐기되는 사례를 방지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 1. 13일자로 도에서 의회로 이관되어 청구 절차 진행중인 주민청구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제정) 등 3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청구인 서명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은 청구요건 심사․결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어 청구인명부 유․무효 서명 확인을 거쳐 심사 요청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로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으로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조례 발안 활성화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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