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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서휘웅 의원 대표발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산건위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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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울산광역시의회 서휘웅 의원 대표발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산건위 심의‧의결

세계5위 생산능력 석유화학단지 주변 피해주민 위해 국가적 지원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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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16 15:47
  • 조회수 47
울산광역시의회 서휘웅 의원

 

울산광역시의회 서휘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건의되고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된다.

건의안에서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울산시민을 위한 종합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및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도 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지역 미포국가산단과 온산국가산단의 화학물질 취급량은 국가 전체 취급량의 3분의 1 정도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며, 그간 석유화학단지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폭발‧화재‧유출 등이 빈번히 발생해 이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와 대기 환경오염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은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되어 해당 지자체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지자체의 경우 안전관리나 환경개선, 사회적 비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국가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서휘웅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가는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을 세계 5위로까지 발전시키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울산과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울산시민에게 일방적 희생만 강요해선 안된다”며,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 울산광역시의회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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