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흐림속초1.4℃
  • 맑음-0.6℃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3.2℃
  • 흐림대관령-2.1℃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3.0℃
  • 비북강릉2.5℃
  • 흐림강릉3.3℃
  • 흐림동해2.5℃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2.9℃
  • 맑음원주0.3℃
  • 흐림울릉도3.7℃
  • 맑음수원0.3℃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1.6℃
  • 맑음청주3.5℃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2.4℃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0.6℃
  • 비포항7.1℃
  • 맑음군산2.7℃
  • 맑음대구5.5℃
  • 맑음전주2.8℃
  • 맑음울산6.0℃
  • 맑음창원7.1℃
  • 맑음광주4.9℃
  • 맑음부산6.6℃
  • 맑음통영6.7℃
  • 맑음목포3.8℃
  • 맑음여수7.3℃
  • 맑음흑산도6.5℃
  • 맑음완도4.1℃
  • 맑음고창-0.2℃
  • 맑음순천-0.8℃
  • 맑음홍성(예)-1.9℃
  • 맑음-0.2℃
  • 맑음제주8.6℃
  • 맑음고산9.7℃
  • 맑음성산7.7℃
  • 맑음서귀포9.9℃
  • 맑음진주-0.6℃
  • 맑음강화0.0℃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0.9℃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0.9℃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1.5℃
  • 맑음보령0.2℃
  • 맑음부여-1.0℃
  • 맑음금산-1.3℃
  • 맑음1.8℃
  • 맑음부안0.7℃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0.3℃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0.1℃
  • 맑음영광군2.8℃
  • 맑음김해시6.3℃
  • 맑음순창군0.0℃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6.6℃
  • 맑음보성군1.6℃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0.0℃
  • 맑음해남-1.1℃
  • 맑음고흥0.8℃
  • 맑음의령군-0.2℃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5.6℃
  • 맑음진도군2.0℃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1.8℃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0.4℃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4.8℃
  • 맑음7.1℃
경북도, 올해 달라지는 보육정책 등 심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올해 달라지는 보육정책 등 심의

보육료 및 수납한도액 결정, 보육교사 양성교육 수강료 책정 등

  • 기자
  • 등록 2022.02.17 08:37
  • 조회수 38
경북도, 올해 달라지는 보육정책 등 심의

 

경상북도는 16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2022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선정과 양성교육 수강료 책정 등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북도는 2022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법정 계획으로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부모양육부담 완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지원, 보육서비스 질 개선,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관리체계 강화를 중점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지난해 보다 26000원을 인상 하고, 직무능력향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도 권역별로 5개소를 선정했다.

이 외에도 보육료․양육수당․보육교직원 지원예산 등 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올해부터 어린이집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원장․보육교사등)의 급여내역을 제출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시 증가하는 수입금의 최소 30%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하는 등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시행 할 예정이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다음 달부터 2023년 2월까지 적용된다.

김호섭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급변하는 보육 정책환경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보육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경상북도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