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맑음속초-0.7℃
  • 맑음-9.4℃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2℃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1.0℃
  • 맑음서울-2.3℃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4.9℃
  • 맑음울릉도2.8℃
  • 맑음수원-5.7℃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0℃
  • 맑음서산-3.3℃
  • 구름조금울진-0.4℃
  • 연무청주-2.6℃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7.8℃
  • 맑음상주-6.2℃
  • 맑음포항1.0℃
  • 맑음군산-2.3℃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2.2℃
  • 맑음울산-0.2℃
  • 맑음창원2.1℃
  • 맑음광주-0.1℃
  • 맑음부산5.5℃
  • 맑음통영4.2℃
  • 맑음목포1.0℃
  • 맑음여수4.9℃
  • 맑음흑산도4.7℃
  • 맑음완도0.8℃
  • 맑음고창-2.4℃
  • 맑음순천-4.4℃
  • 박무홍성(예)-7.2℃
  • 맑음-6.0℃
  • 맑음제주6.6℃
  • 맑음고산9.1℃
  • 맑음성산6.6℃
  • 맑음서귀포7.7℃
  • 맑음진주-5.4℃
  • 맑음강화-6.3℃
  • 맑음양평-6.4℃
  • 맑음이천-7.2℃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9.6℃
  • 맑음정선군-10.6℃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3.9℃
  • 맑음부여-5.8℃
  • 맑음금산-7.2℃
  • 맑음-4.7℃
  • 맑음부안-3.8℃
  • 맑음임실-6.0℃
  • 맑음정읍-4.2℃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2.6℃
  • 맑음영광군-2.1℃
  • 맑음김해시0.0℃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1.2℃
  • 맑음보성군-2.4℃
  • 맑음강진군-2.9℃
  • 맑음장흥-4.6℃
  • 맑음해남-4.6℃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7.5℃
  • 맑음광양시1.9℃
  • 맑음진도군2.2℃
  • 맑음봉화-7.3℃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6.5℃
  • 맑음청송군-10.1℃
  • 맑음영덕-0.9℃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6.3℃
  • 맑음경주시-4.8℃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1.0℃
  • 맑음남해3.1℃
  • 맑음-2.2℃
광주시교육청,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율 한시적 인하 기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광주시교육청,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율 한시적 인하 기간 연장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피해지원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2월1일~2021년 6월30일 17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지원안’을 시행했다.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확진자가 증가해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피해지원 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피해지원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게 임차인이 코로나19 사태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주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공유재산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 5%인 임대료 요율을 1%로 인하한다. 요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임대료가 최대 80%까지 줄어들어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피해지원은 폐교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을 임차한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차인이 대기업이나 변상금 체납자인 경우 또는 공유재산의 용도가 주거·주차·경작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피해지원 기간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