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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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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각종 안건 의결 등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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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18 15:03
  • 조회수 160
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는 18일 오전 10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7일 제1차 본회의 개회 후 8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울산시 및 교육청 소관 기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올 한 해 추진할 업무를 내실 있게 계획했는지 점검하고, 조례안 20건,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안 등 22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울산광역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조항과 부칙을 수정하여 가결하는 한편, 고등학교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실습계약 위반 및 학생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등 현장실습 운영ㆍ지원 및 관리 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된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현장실습 시 학생 안전 및 권익강화를 위해 ”학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혹은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혹은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3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심의안건 24건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원안가결 22건, 수정가결 2건) 가결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되고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안건심사에 앞서 이시우, 황세영, 서휘웅, 윤덕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자”, ”트램 노선 신설 등 혁신도시 정주환경, 획기적으로 바꿔야합니다”, ”물이용부담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청년 부시장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등을 주제로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처 : 울산광역시의회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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