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금)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규ㆍ보수ㆍ수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교육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자가 이수한 달로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수시 교육은 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수강하고, 교육을 수료한 후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는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면 된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분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비대면 사이버 교육을 적극 활용에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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