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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형 창고 안전 강화 건축 심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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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용인시, 대형 창고 안전 강화 건축 심의 기준 마련

연면적 3만㎡이상…안전사고 예방 설치 기준 설계 반영토록

처인구 양지면 소재 한 대형 물류 창고 모습

 

용인시 관내 대형 창고(물류) 시설의 화재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창고시설 건축심의 기준’이 지난달 21일 고시돼 대형 창고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이 높아졌다.

건축심의 기준은 연 면적 3만㎡ 이상의 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 기준 사방에 소방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소방차 주차전용구역을 설치해 구체적인 동선계획까지 제시하도록 했다.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 사이를 6m 이상 떨어지도록 지어야 한다.

피난시설 및 설비 기준도 명확히 규정해 방화구획은 고정식 벽체로 설치하고, 건축물 높이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등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마감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토록 규정했다.

또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이나 샤워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도 설치하도록 했다.

화물차량이 이동하는 도로는 경사로 10% 이하이면서 내측 회전 반경은 10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식생과 조화롭게 조경을 계획해 쾌적한 경관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인해 관내에 대형 물류창고 건립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용인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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