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토)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안전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운영한다.
신고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주요 불법행위는 ▲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 ▲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 설치 ▲방화문 페쇄 및 훼손 등이다.
위반행위를 발견한 시민들은 불법행위 현장 사진 · 영상을 촬영해 48시간 이내에 우편, 팩스, 소방서에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비상구 등은 항상 100%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앞서 우리 주변에 비상구 폐쇄 등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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